The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Hawaii (KAAH)
The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Hawaii
하와이 한인 미술협회
회 칙
하와이 한인 미술협회 창립 1986년 1월 16일


제 1장 총 칙
제 1장 총 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사단법인 하와이 한인 미술협회(약칭: 한인미협). 영어로는
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HAWAII (KAAH) 라 칭한다.
제 2조 (소재지)
본 회 사무실은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 에 둔다.
제 3조 (목적)
1. 한인시각 예술인의 친목과 단결
2. 한인시각 예술인의 권익옹호
3. 한인시각 예술인의 창작 의욕의 고취
4. 동포시각 예술인의 저변확대
제 4조 (사업)
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협회전, 공모전, 특별전, Work shop
2. 한국, 미국 내 타 주와 의 교류전, 초대전의 기획 및 집행
3. 미국 내는 물론 한 미 간 의 국제교류전, 초대전 , 아트페어 등을 통해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이바지 한다.


제 2장 회 원
제 2장 회 원
제 5조 (회원자격)
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.
1. 정회원: 미술을 전공한자, 개인전 2회 이상 또는 권위 있는 공모전에서
입상이나 수상경력이 있는자에 한하여 입회 할 수 있다.
2. 명예회원: 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로서 본회에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는
예술동호인.
3. 해외 회원: 1년 1회이상 회원전 및 교류전 전시에 참여 의무를 갖는다.
4. 회원 가입: 인사위원회: 상임고문2명, 현 회장 1인, (총 3인)으로 구성되어
신입 회원을 심의하고 회원들에게 통보한다. (예외조항: 반듯이 인사위원회
승인을 받은자에 한함 (2020년 1월 정관개정 )
5. 회원이 탈퇴 하고자 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잔여 재산 또는 이미
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일절을 반환 받지 못한다.
제 6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정회원 / 해외회원 / 명예회원,
제 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.
1. 회칙과 총회 및 고문단, 회장단의 의결사항 을 위시한 제반 규정의 준수.
2. 회비: 회원은 2년이상 연체될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.
( 단, 원로한 회원, 병든회원,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은 회비면제)
3. 본회가 소집한 각종 행사와 회의 참석 의무. (해외 회원은 사정에 따라..)
4. 본회가 주최한 협회전, 교류전에 참가의무.
제 8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 또는 인사위원장에게 탈퇴서나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9조 (처벌)
1. 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인사위원회 상임고문, 실무고문 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.
a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 또는 불화를 조장할 때.
2. 전항의 처벌 종류는 다음과 같다.
a. 경고 b. 권한의 정지 c. 변상 d. 제명
3. 징계차원에서, 퇴출, 제명된 회원은 재 입회 할 수 없다.
단, 개인사정에 의한 자퇴자의 재입회는 인사위원회의 재검증을 받아 허용한


제 3장 임 원
제 10조 (임원) 회장단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1. 상임고문 2인, 실무고문2-3
2. 회장 1인, 부회장 1인
3. 임원: 총무, 재무, 홍보, 재무감사 2인
제 11조 (업무분담)
1. 총무: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회의록, 일반 공문 등을
작성, 보관, 발송 하는 등 본회의 업무를 본다.
2. 재무: 재산관리 및 현금 출납하며 재무가 없을시에는 회장이 관리한다.
3. 홍보: 각종 행사의 홍보를 담당한다. (반듯이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)
제 12조 (선출) 1. 회장은 추대 또는 총회 에서 선출한다.
2. 각 임원은 회장이 고문단과 상의하여 임명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제 13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
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4조 (고문)
상임고문2 , 실무고문2-3, 원로고문
제 15조 (회장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모든 집행 세부
사항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.
2. 회장은 매년 신년 첫 임원회에 신년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내역을
제출하여 승인받고 그대로 집행한다. 만약 수정을 요할 시는 임시총회
를 소집하여 그 사항을 사전에 승인 받는다.
제 16조 (부회장)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그 잔여
기간 동안만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.
제 17조 (임원)
각 임원은 본회의 해당 업무를 심의 기획하며 임원회의 의결 또는
회장으로 부터 위임된 해당사항을 처리한다.
제 18조 (감사)
재무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 사항을 감사한다.


제 4장 총 회
제 19조 (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.
제 20조 (소집)
1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.
2. 정기 총회는 년2회 연초와 연말에 있고,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3. 임시 총회는 회장 혹은 고문단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4. 회의 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, 일시, 장소를 통지하되
긴급을 요할 시는 유선으로 통고 소집 할 수도 있다.
제 21조 (총회의 안건)
총회 거론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
1. 선출된 임원의 인준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승인
3.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
4.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및 인준
5. 긴급을 요할 시 임원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
6.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22조 총회 회원 성원
1.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지정인 앞으로 위임함으로써 출석에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
제 5장 임원회
제 23조 (구성)
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임원, 상임고문, 실무고문으로 구성한다.
제 24조 (의결사항)
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.
2. 총회에 제기될 안건의 의결.
3.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및 운영위원의 임명 등으로 총회 인준을 받는다.
4.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그 증감에 대한 사항의 심의결정.
5.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 조정.
6. 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할 사항의 대행.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제 25조(임원회의 성원)
임원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의결은 출석
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결의한다.


제 6장 재 정
제 26조(수입)
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1. 年 회비, 전시회 참가비
2. 재외동포재단 지원금, 그외 기부금
3.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
4. 제반 수수료
제 27조(재무감사)
1.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年 1회 감사 하여야 한다.
2. 회계 年도 결산 보고는 총회 시 2인의 감사를 받고 회장이 회원에게 보고한다


제 7장 상임고문,실무고문,원로고문
제 28조(자격과 임기)
상임고문자격:
2인- 상임고문은 실무고문을 10년이상 이행한 자, 또는 창립자에 한함
실무고문자격:
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실무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의 임기는 만75세로 정한다.
원로고문자격:
만 75세 이상으로 실무고문을 이행한 자로 한다


제 8장 운영위원회
제 29조(구성)
본회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회원전, 국제 교류전, 특별전에는
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.
1. 인사 위원회
상임고문2인, 현 회장 1인, 총 3인으로 구성되며, 회원의 영입, 탈퇴 및
회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2. 상임고문, 실무고문, 원로고문은 회장단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,
회장단의 바른 진로를 제시하고 본 협회의 원로원의 역활을 한다.


제 9장 기타
제 30조(회칙 개정)
본 회의 회칙을 개정은 고문단과 회장단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.
제 31조(효력발생)
본회의 회칙 또는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
발생한다.
창립일자: 1986년 1월 16일
1차 정관 수정일자: 1994년 1월 27일
2차 정관 수정일자: 2004년 1월 24일
3차 정관 수정일자: 2008년 3월 07일
4차 정관 개정일자: 2016년 3월 22일
5차 정관 개정일자: 2020년 1월5일
6차 정관 개정일자: 2021년 11월 20일

